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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번호판을 부착한 실제 차량 번호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4: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던

G 렉 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175,458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312,6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