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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5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B는 전공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13. 5. 1. 대전에 있는 C대학교 병원에 레지던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9. 7. 오후 3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처인 원고는 2013. 9. 9.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렀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고인이 스스로 사망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