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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7가단50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소26904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