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약 700m에 불과 하여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하기 직전 마신 술의 양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선처가 어렵다.
또 한 징역형으로서는 원심의 형이 처단형 중 최 하한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더 이상 감경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