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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직 좌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아우 디 TT Coupe 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신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CTV

1. 신호주기 변동시 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