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2,000,000원, 원고 C에게는 1,500,000원, 원고 D에게는 1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B은 부부로서 충남 태안군 H에서 ‘I’(이하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 C, D는 부부로서원고 A 夫 I식당 충남 태안군 H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원고 B 妻 사업자등록명의자 원고 D 妻 K식당 충남 태안군 J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사업자등록명의자 원고 C 夫 J에서 ‘K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E의 건물철거 및 인도소송 ⑴ 피고 E는 1993. 2. 25. 경락에 의해 L 임야 766㎡ 등(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의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서 백사장 포구를 왕래하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었는데, 도로사용부분 613㎡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613/766 지분은 2007. 2. 22. 태안군이 협의취득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원고 A, D 등이 그들 소유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E는 원고 A, D 등에게 그 침범부분(원고 C, D는 44㎡, 원고 A, B은 19㎡)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⑵ 이에 피고 E는 2004. 8. 6. 원고 C, A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7691호)를 제기하였고, 2007. 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C 등이 항소하였으나, 2007. 10. 25. 항소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7나4125호), 상고 역시 2008. 1. 4.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7다78760호). 다.
피고 E의 승소 후 상황 ⑴ 피고 E는 2008. 3. 14.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 이를 인용하는 결정문이 원고 C에게는 2008. 3. 19., 원고 A에게는 2008. 3. 21. 각 송달되었다.
⑵ 원고 A, B은 2008. 6. 30.부터 2008. 8.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