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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D, F, G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D, 위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