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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6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3.부터 2007. 6. 30.까지는 월 3%의, 그...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