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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6나70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2010. 9. 7.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0. 7. 재차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합계 6,000,000원의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10. 10. 8. 원고에게 2010. 9. 7.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90,000원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 전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0. 11. 9.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80,000원, 2010. 12. 9.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18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머니인 C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실관계에 의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원고가 피고의 직장 등 신원과 신용을 확인한 점, 원고와 C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어 C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