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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143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2,000만 원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14. 1,000만 원, 2016. 12. 1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200만 원 원고는 2016. 12. 14.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4.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위 200만 원은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이를 정산할 금액이라고 부인하는 점, ②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들었다’고 기재된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2017. 2. 2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송금일 이후인 2017. 6.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