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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13 2017노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작은딸인 피해자와의 면접 교섭 기회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16 세 )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큰딸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