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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560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7,873원과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사망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0. 11:00경 피고 공구친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창고동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 리프트(적재하중이 0.7톤, 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구류 포장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1층에서 포장박스를 적재하고 리프트의 바닥면 출입구측 끝에 선 채로 탑승하여 리프트를 작동시켜 2층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1층 천장과 리프트 바닥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6. 10.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한 뇌사 및 그에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하여 2016. 10. 5. 사망한 망인의 큰딸이고, 피고 회사는 공구류 도소매업 및 공구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망인의 사용자이다.

한편 망인은 원고의 친모 B와 2014. 5. 2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2014. 11. 30. 소외 D와 재혼을 하여 그 사이에 작은딸 E(F생)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8, 9,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및 피고 회사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고용계약상 근로자를 안전하게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 리프트의 소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