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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몽골에서 귀금속 관련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몽골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언론에까지 보도된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 당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이 깨끗이 무마되도록 해줄 테니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세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내역(2012고단1646), 판결문(2012고단1646)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