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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2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M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M이 피고인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950만 원의 송금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N 답 347㎡ 외 5 필지( 이하 ‘T’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M과 함께 피해자 별 내 농업 협동조합에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M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만으로는 M의 T에 관한 매매 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 잔금 대출금 편취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과, M은 2015. 3. 31. 과 같은 해

4. 1.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1,95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① M 자신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T 잔금대출 실행 직후 피고인이 M에게 그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 경비를 좀 보내

달라고 하기에 M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 AR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토목비용 1,050만 원, 기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