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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05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B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강간범죄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B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4. 4. 08:4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