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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6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인 용적 합계 0.168㎥ 의 수냉식 냉각기( 이하 ‘ 이 사건 냉각기 ’라고 한다) 4대를 이용하여 PVC 호스 관을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 피고 인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냉각기를 2대만 이용하였고, 이러한 경우 배출시설의 용적이 0.1㎥ 미만이어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담당 공무원인 E이 적발 당시 이 사건 냉각기 4대에 모두 물이 차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냉각기 2대와 이용되는 이 사건 냉각기 2대에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② E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할 당시 이 사건 냉각기 4대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여기에 서명한 점, ③ 적발 이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냉각기 2대를 완전히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발 당시 이 사건 냉각기 4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