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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2 2014나4744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허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편취한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확보할 경우 원고에게 어음편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어음편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정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로 보일 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11.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E과 D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2003. 3. 12.자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