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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4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나간 후, 테이블 위의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그릇들을 두드리며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누가 그랬냐”며 소리를 지르고, 그 후에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말에 카운터를 밀쳐 내 그 위에 있던 모니터와 집기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2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1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빨리 가라”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E 경사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E 경사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E 경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약 5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