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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2 2018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12. 11:20 경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발송 대행업체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F 정당 당원 및 선거구 민 총 10,978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이 제 7회 G 군수선거 F 정당 경선 후보자인 H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13:01 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 ‘E ’에 접속한 다음, F 정당 당원 및 선거구 민 총 27,944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선거 공약이 담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ㆍ 도화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1. 확인서

1.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 고발에 대한 참고 사항, 통화내용

1. 선거 문자 전송결과 등, 각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내용, E 사이트 관련 자료, 문자 발송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1. USB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0, 23 내지 25, 27, 28),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