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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3고단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2004. 4. 1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도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2013. 9. 4.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0. 15. 13:00경 필리핀 탄아시씨티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3,000만 원은 2004. 1.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는 골프장 총 수익금의 1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21.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3. 11. 10.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3. 12. 10.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 2003. 12. 11.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4. 12. 14: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필리핀 국내 및 국제공항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니 투자를 하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13.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4. 5. 28. M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4. 6. 3. N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 2004. 6. 15. O 명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