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집23(1)형,35;공1975.6.15.(514),8442]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법원에서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서 처벌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하자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사 조규대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인 피고인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동 조합의 기금관리 사무 등을 관장하여 온 자이고 본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은 노동조합회관 건립기금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예금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설시 중에는 피고인이 위 정기예금된 금원을 업무상으로 보관중인 것이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다음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횡령죄나 배임죄는 양자가 다 침해범이 아니고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정기예금을 자기 개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점,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함은 논지와 같으나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써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