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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시 강남구 C빌딩 6층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새로 설립한 법인의 지분 15%를 주고 등기이사로도 등재해 주며, 만약 6개월내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D의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주거나 6개월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주) D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투자금 지불각서, 자금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