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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단17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50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말 19:3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1. 13. 18:30 경 G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 돈이 너무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한 데 월요일까지 빌려 줄 수 있나

만약 못 빌려준다면 지금 이 동영상 인터넷 배포하고 부산지역 고등학교마다 배포해 버릴 거다

”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14. 12:30 경 G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과 함께 “ 수요일 오전까지 기다릴게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땐 유포할 거다

”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문자 메시지 첨부)

1.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1조 제 1 항( 포괄하여,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검사는 2018. 1. 13. 과 2018. 1. 14.에 이루어진 공갈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행위는 단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