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8:30 경 아산시 인주면 해 암리 391에 있는 도 흥 1리 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를 염치에서 인주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에 반대 차선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6세) 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반대 차선 우측에 설치된 교각을 들이받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F( 남, 38세) 은 위 피해자 D의 사고를 목격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끄러져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G 쏘렌 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남, 56세) 은 위 사고로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를 막고 있는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하다가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공소장에는 ‘ 진행방향 좌측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진행방향 우측’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던 도랑에 빠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3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