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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노104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 품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