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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노29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F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 F( 여, 15세) 이 2015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면서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8. 새벽 무렵 F으로부터 가출을 하여 있을 곳이 없으니 함께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성시 G에 있는 중학교 H 숙소로 F을 데려가 F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8. 10:38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내가 F과 ( 성관계를) 했다” 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 나도 (F 과) 할 수 있냐

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4. 18. 11:00 경 이후 안성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만 나 중학교 H 숙소로 F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이 F을 간음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15. 4. 18. 12:20 경 위 H 숙소로 F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F의 팔 등을 잡아 F을 위 H 숙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숙소 방 바로 앞 복도에 서서 대기하며 피고인 A과 F이 성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숙소 안 침대에 앉아 있던

F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F의 바지와 팬티를 한 손으로 잡아 F로 하여금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F의 몸 위에 올라 타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