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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78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17:57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통장 B 계좌에서 C가 피고 은행에 계설한 통장 D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6091호로 통장 송금을 잘못하였다며 100,000,000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29.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2016. 10. 19.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피고는 C에 대한 상계로써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100,000,0000원을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