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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54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8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7.부터 2019. 4.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포르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3. 19:0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반포대교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5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61,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2개 이상의 차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