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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3:2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계 사거리 방면에서 양 포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74세) 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