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38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한 약관의 효력
비록 원·피고간에 이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체결시 자기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과 상환하여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원고가 먼저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므로서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면 단순한 피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만 가지고 계약이행의 최고없이 자동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간에 1974.5.20.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가 1974.5.20.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하여 피고와의 간에 대금을 1,380,000원으로 하여 당일로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580,000원은 같은 해 6.15.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보험관계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먼저 본건 매매계약은 원·피고 일방이 이를 위약한 경우 별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주소지에서 인감증명등 이전등록관계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매매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4.6.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가사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후 1974.7.2. 피고는 등록관계 서류중 인감증명을 지참하고 그를 찾아간 원고와의 간에 다음날 아침까지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약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은 1974.7.3.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데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 매매가 이미 해제되었음에 대한 확인(매매에 따른 매도인 채무로서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나 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 매매계약이 1974.6.15.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피고 일방의 위약이 있는 이를 자연 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대목(제7조)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피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에 대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이를 자인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피고가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본건 매매계약이 위 약관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원·피고간에 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상환하여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가 먼저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자기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로 하여금 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그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사실증명)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전등록서류의 하나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그 외에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까닭이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이 1974.7.3. 합의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모아보면, 위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1974.7.2. 원고가 피고를 그 주소지인 충주시로 찾아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1974.7.3.까지 잔대금을 선이행 받기로 하고 이를 위약한 경우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외 2의 환송전 당심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가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로부터 잔대금 채무를 이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계약해제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리어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1974.7.3. 잔대금 580,000원을 지참하고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외 2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이 1974.7.3.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