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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7: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E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 여, 29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 손등을 밀착시키며 비비고, 위 전동차가 E 역에 도착하자 피해자 F( 여, 25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 손등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각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