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O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건 합계 52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