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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4』 피고인은 2014. 12. 9.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 중고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게임 CD를 35,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CD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을 받아 모텔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CD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9.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2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8』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 중고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PS 4용 라스트 오브어스 게임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만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