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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359 | 양도 | 2008-09-19

[사건번호]

조심2008서2359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가산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불복처분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에 대한 가산금 발생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12.30. OOOOO OOO OOO OOOO, O 대지 518.4㎡ 및 그 위 고급주택 221.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하여 2003년 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869,44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신고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9,84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하여2007.7.26. 9개월간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31.까지 징수유예 승인하고, 유예기간이 끝나자 청구인은 2008.4.30.까지 3회 분납조건으로 징수유예 재연장신청을2007.12.26.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

(4) 다만, 징수유예신청서상의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란에 1회분 분납세액 109,947,340원은 2008.2.28.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은 1일이 경과한 2008.2.29.에 납부함으로써 3,298,42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의 징수유예승인 및 1회분 분납세액 납부독촉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7.12.26.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2008.1.2. 징수유예승인하고 징수유예승인통지서는 청구인의 자(子) 권OO이 2008.1.3.자로 직접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수령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1회분 분납세액을 2008.2.2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3.9. 독촉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O O OOOOOOOOOOOOO) 발송하여 2008.3.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조회내역에서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징수유예승인서 및 독촉장을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8.4.2. 및 2008.6.9.까지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각 86일 및 18일이 경과한 2008.6.27. 제기하였으므로 위 징수유예승인 및 1회분 분납세액 납부독촉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의 납부서 및 영수증서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회분 분납세액 109,947,340원을 1일 지연납부함에 따라 가산금 상당액 3,494,060원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기재된 납부서 및 영수증서를 2008.5.30.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2) 위 납부서 및 영수증서는 세액 및 가산금을 확정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위하여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산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불복처분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