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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1%로 아주 높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