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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나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11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아파트 상가나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G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 범행의 태양,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