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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승합차를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승합차로 하여금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이들 자동차에 대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게 약 5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에 내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번은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그 중 마지막 처벌전력(500만원의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2012. 10. 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 가량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2. 12. 15.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원심에서 600만 원, 당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