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028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F은 2012년경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경부터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F의 소개 내지 권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2. 7. 12. 피고 C와 사이에 화성시 G 임야 9652㎡(이후 2014. 10. 23.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화성시 H’로 변경되었다

) 중 165/9652 지분(이하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6.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4. 7. 피고 E과 사이에 공주시 I 전 526㎡ 중 295/526 지분(이하 ‘공주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971,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3.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8. 11. 피고 B와 사이에 시흥시 J 임야 16165㎡ 중 330/16165 지분(이하 ‘시흥시 J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4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1.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7. 6. 12. 피고 D와 사이에 시흥시 K 답 3028㎡ 중 66/3028 지분(이하 ‘시흥시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3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7. 7. 19. 피고 B와 사이에 강원 화천군 L 임야 21223㎡ 중 496/21223 지분(이하 ‘화천군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460,000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