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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6 2014고단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E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 23: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F로터리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약 0.5g을 담배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 녹취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껍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