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9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던 의류소매업체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