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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6가단152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6. C에게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5. 9. 6. 이자는 연 5,97%, 연체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3. 11. 11. 위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남은 원금 즉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 인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1, 3-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F과 상무이사인 G이 2010. 10.부터 2011. 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46억 7,400만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이를 불상의 용도에 소비한 후 대출금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H과, 전세 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마치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9. 6. H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위조한 월세계약서에 기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인수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 인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