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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594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산, 비누 및 유도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자이자 피고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7,500주(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주식 15,500주(31%)를 보유하였던 주주 E이 2014. 10.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의 장남인 F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E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 E 명의의 피고 주식 15,500주에 대하여 장남 F가 5,167주, 딸 G가 5,166주, 차남 D가 5,167주를 각 분배하여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26. 기준 F는 피고 발행주식의 10,917주(5,750주 5,167주, 21.83%), D는 10,167주(5,000주 5,167주, 20.33%), G는 5,166주(10.33%)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피고의 주주로 E의 처 H가 피고 주식 7,000주(14%)를, E의 사위 C이 피고 주식 4,250주(8.5%)를, 원고의 처 I이 피고 주식 5,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2015. 4. 9.경 주주인 D, C, G에게 구두로 주주총회의 개최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5. 4. 10.경 F, D, C, G가 J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합계 30,500주, 발행 주식 총수의 61%)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D를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 대표이사 F는 2015. 3. 31.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3. 31.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위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15. 4. 13. C, D에 대한 임원취임등기 및 원고에 대한 퇴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