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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534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2. 1. 서울 강서구 C 대 1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90. 3.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1983. 6. 17. 원고의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D 대 147.5㎡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8988호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2010. 11. 2.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별지 도면 표시 5,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이 원고 토지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이 피고 토지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피고 소유 건물 중 2층 추녀 부분 일부와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 4.8㎡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한편,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 4.8㎡ 지하에는 별지 도면 표시 3에서 시작하여 1로 이어져 공동하수관으로 연결되는 피고 소유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원고 건물의 하수시설 또한 피고의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 4.8㎡ 지하에 피고가 점유 권원 없이 하수관 시설을 매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로 인해 원고의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상에 매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