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의 나.항’(제5면 하단 3행부터 6면 도표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21호증, 을 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12. 27.경 B의 재산 상태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당시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산 구분 2011. 12. 27. 가액 (원) 비 고 적극재산 1 제천시 F 대 567㎡ 18,314,100 갑17호증. 피고는 위 재산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서 실거래가의 70~80% 정도만 반영하므로 20~30%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공주시 G 임야 34,893㎡ 96,653,610 갑18호증. 위와 동일 3 평택시 H 답 2,188㎡ 466,044,000 갑14호증. 피고는 2011. 12. 27. 당시 실제가액이 623,5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8, 14호증(2013. 10. 7. 기준)만으로 위 금액 상당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20호증에 의하면, 2014. 7. 14. 매매된 실제 가액은 339,990,000원에 불과하였고, 한편 을12호증에 의하면 2006. 5. 26. 무렵 306,32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서울 성북구 I빌라 103호 165,000,000 시가 2억 9,500만 원(다툼 없음)에서 담보로 제공된 실제 실제채무액 1억 3,000만 원(을16, 금융거래내역회신)을 뺀 금액이다.
5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아파트 101동 804호 455,000,000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6 평택시 L 답 1,295㎡ 252,525,000 갑16호증.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