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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5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38』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7 세) 이 평소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1. 11 23:00 경 포 천시 D 소재 지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피해 자로부터 “ 개새끼, 씹새끼” 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이번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찬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9.5cm, 증 제 1호 )를 집어 들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에게 제지 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561』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8: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신축 빌라 건축 현장 앞에 이르러 펜스 출입구를 통해 위 건축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신축 빌라 1 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14.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7:45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축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신축 빌라 1 층에 있는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위 공구 창고 출입문 사이에 철근 토막을 집어넣고 위 아래로 수회 힘을 주어 경첩을 뜯어내고 공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드릴 충전기 1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