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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1:20경 서울 강북구 B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를 피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그것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꺾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