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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종 출소 일자가 2013. 8. 28.이 아니라 2012. 4.경이라는 전제하에 상습성 판단 관련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 중 누범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항목을 두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35(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 28.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것임에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 절도 전과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2009년과 2011년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