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5 2014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J대학교는 2007. 2.경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에 따라 J대학교가 여러 벤처기업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벤처연구비 중 약 23억 원 부분이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08. 7.경까지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벤처연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J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제재를 받음과 아울러 향후 국책 연구 수주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J대학교 경영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J학원 및 J대학교 산하 기관들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학원 사무국장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며 J학원의 회계,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J대학교가 교육부의 시정명령 때문에 여러 벤처기업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벤처연구비 중 미회수된 벤처연구비와 관련하여, 2007. 2.경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벤처연구비 회수 지연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가 내려지게 되자, 당시 J대학교 재무팀장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학원 공소장에 “피해자 J대학교”라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아 바로잡는다.

이하 같다.

소유 자금 9억 700만 원(K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반환금)을 별다른 서류 처리 없이 학교 교비회계 통장에 입금하여, 위 벤처연구비를 수령해 간 회사들이 벤처연구비를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학교에 가해진 행정적 제재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L에 있는 J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