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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약 3∼4 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