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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합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09. 7. 27. 피고가 원고에게 3억 600만 원을 연 24%, 변제기일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정산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